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 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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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 84,670원 | 71,970원 | 12,70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 76,340원 | 64,890원 | 11,45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40,520원 | 7,150원 |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