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6,630원 14,140원 2,490원
60분 24,120원 20,500원 3,620원
90분 32,510원 27,630원 4,880원
120분 41,380원 35,170원 6,210원
150분 48,250원 41,010원 7,240원
180분 54,320원 46,170원 8,150원
210분 60,530원 51,450원 9,080원
240분 66,770원 56,750원 10,020원

※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

심야 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일요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심야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분류 금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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