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 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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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16,630원 | 14,140원 | 2,490원 |
60분 | 24,120원 | 20,500원 | 3,620원 |
90분 | 32,510원 | 27,630원 | 4,880원 |
120분 | 41,380원 | 35,170원 | 6,210원 |
150분 | 48,250원 | 41,010원 | 7,240원 |
180분 | 54,320원 | 46,170원 | 8,150원 |
210분 | 60,530원 | 51,450원 | 9,080원 |
240분 | 66,770원 | 56,750원 | 10,020원 |
※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
심야 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일요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유급휴일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심야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분류 | 금액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